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대상
- 의료비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인 자
- 행려환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
시기 : 연중
지원내용 및 범위
- 지원방식 : 24시간 다인간병
- 지원일수 : 1인당 연30일 범위(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시 15일 연장 가능)
- 간병료 : 무료
- 지원서비스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지원방법
문의
- 건강관리과 건강생활팀 041-521-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