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장기기증이란?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자기증과 사후기증 그리고 생체 기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 살아있을 때 기증할수 있는 장기
- 신장 : 정상적인 것 2개중 1개
- 간장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 조혈모세포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 뇌사상태시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췌도, 소장, 폐, 각막
-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각막 및 인체조직
- 살아있을 때 기증할수 있는 장기
장기기증등록절차
- 1 장기기증 안내에 대해 자세히 읽음
- 2 장기기증 결정시 보건소에 상담후 신청서작성
- 3 보건소에서 취합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에 등록
- 4 장기기증 등록후 장기기증등록증과 부착용 스티커 등 주소지로 발송
FAQ
- 뇌사 또는 사후에 기증하고 싶은데요...
- 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에 장기를 기증하시려면 장기이식등록기관인 천안시보건소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로 문의하셔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장기이식등록기관에 대한 정보는 http://www.konos.go.kr 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뇌사와 뇌사기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 각종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기증이라고 합니다
- 뇌사상태에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이 있으며 뇌사 기증자 한분이 최대 아홉분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생명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은 아무런 대가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금전 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 장기기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장기이식등록 기관인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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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서
- 장기기증 희망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즉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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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취소신청서
장기기증관련 문의
- 보건과 의약팀 041-521-2652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02-2628-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