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5대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급격히 증가하는 암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암 검진 사업입니다.
검진대상 : 5대암(위, 유방, 대장, 간, 자궁경부) 무료검진
-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가 되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으며 상위
50%는 암 검진 비용의 10%정도 부담하면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암 : 만 40세이상 남, 녀
- 유방암 : 만 40세이상 여성
- 대장암 : 만 50세이상 남, 녀
- 간암 : 만 40세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병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자궁경부암 : 만 20세이상 여성
검진기간
- 원칙적으로 모든 검진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가능
단, 2차 건강검진 및 2단계 이상의 암검진은 다음해의 1월 31일까지 가능
검진항목
- 위암 : 위장조영검사(유소견시 내시경)또는 위내시경검사 → (유소견시) 조직검사
- 유방암 : 유방촬영(유방촬영검사와 숙련된 의사의 유방촉진을 권장)
- 대장암 : 분변잠혈반응검사 →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 → 조직검사
- 간암 :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 세포검사
검진주기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 : 1년 간격으로 실시
- 간암 : 6개월 간격으로 실시
검진기관
- 지정 검진의료기관에 반드시 예약하신 후에 검진 검진기관보기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은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 검진결과를 본인에게 직접 통보
검진실시 방법
- 검진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 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 하여 검진을 받음
- 1 검진기관확인(사전예약) : 개별통지된 암검진 안내문 (매년 2~3월경)
- 2 검진기관 방문검진 :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을 받습니다.
- 3 암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받은 결과를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문의
-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 041-521-5048, 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