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근거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렬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목적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키 위해 총
급여비용 의료비 중 법정본인 부담금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신청장소
- 동남구보건소 건강생활팀(3층)
- 지원대상 질환
- 1,147개
질환
- 1,147개
질환
신청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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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부전요양비 (N18) |
처방전에 의해 복만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보장구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장애인등록자 |
호흡보조기대여료 |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 받는 자 |
기침유발기대여료 |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자가 기침유발기처방전 발급받은 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만족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이상 |
옥수수 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는 1-7 모두 신청할 수 있음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4-7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의료비지원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비치)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 환자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신장장애 2급, 지체장애3급, 뇌병변장애3급 이상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의료비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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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 상담 → 등록신청(지원서류접수) → 구청 통합조사팀에 소득, 재산 조사 의뢰 → 조사결과 회보 → 의료비지원 여부 결정(보건소)
-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자의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신청 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함
문의
- 동남구보건소 건강생활팀 041-521-5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