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
성인암 의료비 지원
- 대상별 지원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전 국가암검진을 수검받고, 2023년 6월 30일 이전 암 최종진단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신규신청 가능
-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 지급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모든암종(※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일부제외)
-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상관없이 300만원 한도 내 지급
- 원발성 폐암(C33, C34)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2021년 6월 이전 폐암으로 진단받고,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이 만족한 자에 한함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항목 상관없이 300만원 한도 내 지급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 지급
- 건강보험 가입자
- 시기
- 연중
- 지원기간
- 개시연도부터 3년간 연속 지원
- 구비서류
-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보건소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보건소 비치)
- 진단서(상병코드, 상병명, 진단일자, 최종진단 필수 기재)
- 환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암치료와 관련된 영수증 원본(암 진료과가 아닌 타과 영수증의 경우 소견서 제출)
- 약제비(약 처방전과 약품명 기재된 약국 영수증 제출)
- 의료비 지원절차
- 대상자 확인 상담문의 → 서류 제출 및 접수 → 지급통보(예산부족 시 지급지연가능)
소아/아동 암 의료비 지원
- 대상자별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으로서 의료수급자와 저소득층 환아
- 백혈병 - 최대 3천만원 지원
- 기타 암 : 최대 2천만원 지원(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최대 3천만원)
- 기타 암종 C00 - C97, D00 - D09, D37 - D48중 일부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에 적합한자
- 의료비 지원신청 시 구비 서류
- 소아암 등록신청서 소아암의료비등록신청서, 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건소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제공동의서 (보건소 비치)
- 소득, 재산 부채 관계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 필수기재) 1부
- 환자명의 또는 부모님명의 통장 사본 1부
- 의료비 영수증 원본
- 약제비(약 처방전과 약품명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의료비 지원절차
- 대상자 확인 상담 문의 → 서류 제출 → 소득/재산조서 → 기준 적합 여부 통보 → 지급
- 대상자 확인 상담 문의 → 서류 제출 → 소득/재산조서 → 기준 적합 여부 통보 → 지급
문의
- 동남구 보건소 건강생활팀 041-521-5048,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