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연령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연령산정 예시) 2001.2.10. 출생한 김산모 ⇒ 2021.2.9. 임신확인일 까지 지원
- 신청권자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 신청 가능
-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서비스 이용 도중 유·사산 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3232(단축4번)로 사용변경 신고
(바우처는 유․사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이용자가 직접 신고 ⇒ 자격 변경 참고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소멸
- 카드 수령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 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신청
- 신청절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절차 - 주체, 절차 정보제공 주체 절차 임신확인
(요양기관)(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ʻ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 (요양기관확인란 작성) 서비스 신청
(온라인, 우편)(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참조: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서비스 접수 및 자격결정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자격 결정 바우처 생성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카드 발급 (카드사) 카드 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 수령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바우처 사용 (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사용
-사용범위 :1회 임신 으로 120만원 범위 내
*카드수령 후 부터 분만예정일+2년까지 사용 가능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우편 접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제출서류신청서
다운로드
- <본인 신청>
- 1.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서식 제1호)' 1부
- 2.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ʼ 1부
※ ʻ주민등록등본ʼ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 자료 제출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ʻʻ임신확인서ˮ 뒷면의 맨 하단에 있는 ʻ법정대리인ʼ 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3. 신분증(학생증 등) <가족 대리신청 __ 추가서류>
- 본인신청 자료(1+2+3) 포함
- 4. 위임장(서식 제3호)
- 5. 대리인 신분증 사본
- 6.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 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카드 발급 상담 및 발급
- 임산부가 지정한 발급처(BC, 롯데, 삼성,KB국민,신한카드)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자격 변경
- 변경 신고
-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변경 및 바우처 사용 중 유산 진단 시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서식 제2호)ʼ를 작성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제출
- 변경신청 절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 - 주체, 절차 정보제공 주체 절차 요양기관 임신확인일(분만예정일) 변경 또는 유산일 확인
(유산의 경우 변경신고서에 유산 진단일 기재)임산부 또는
가족, 시설 담당자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원에 도착하도록 송부)사회보장정보원 변경신청서 접수 및 사용기간 변경 처리 전담 금융기관 바우처 사용기간 변경처리
(바우처 사용기간 변경처리 후 정보원에게 통보하고, 결과를 임산부에게 통지)임산부 (카드사) 카드 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 수령 변경된 임신확인일 또는 유산일로부터 1년간 사용
신청 접수처
- 온 라인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
- 오프 라인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 보건소 신청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보건소 5년 보유 후 폐기됨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보건소 신청시간 :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30분 ☞ 시간엄수(상담 및 업무처리 시간 필요)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국번없이)
-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521-5035, 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