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사업안내
치매조기검진
- 대 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천안시 동남구 거주자
- 지원내용 : 인지선별검사 지원 → 진단·감별 검사 필요 시 협약병원 의뢰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후 동남구치매안심센터 등 방문
* 치매선별검사에 한해 검진 인원이 많을 경우 출장검진 가능(예약 필요)
치매예방(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 대 상 : 만 60세 이상 천안시 동남구 거주자
- 지원내용 : 치매예방 관련 정보 및 인지프로그램 제공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후 동남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조호물품 등 지원
- 대 상 : 동남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 환자(요양원 입소자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기저귀, 요실금팬티, 물티슈, 방수매트 등 제공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동남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치매질병코드 해당자)
- 진단기준 :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다름 - 지원내용 : 월 3만원 범위 내 치매치료비 지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동남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실종예방사업
- 대 상 : 배회증상 등으로 실종위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어르신 인식표 발급, 지문등록 지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동남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환자 쉼터 운영
- 대 상 : 동남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로 장기요양등급 미이용자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기관 등 연계 전 인지활동 제공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동남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가족 지원
- 대 상 : 동남구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 가족
- 지원내용 : 가족교실(치매관련 8회기 교육과정), 자조모임, 가족 힐링프로그램 제공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동남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환자 공공후견 사업
- 대 상 : 동남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중
- ①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 ②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자
- ③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생활비 관리 등 사무지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동남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
- 대 상 : 천안시 동남구 읍·면 지역 거주자
(접근성 불편으로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 - 지원내용 : 치매안심센터 전반적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병천 보건지소 내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대상자,보호자)
-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치매환자와 신청자(가족)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함)
- 3) 치매 확인 서류 (아래 3가지 중 하나)
① 치매치료약처방전(치매상병코드명 기재), ② 진단서, ③ 소견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치매치료약처방전 필수 제출 - 4) 통장 사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자에 한함)
※기타 치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실 경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