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천안시 동남구인 자
-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뇌전증(간질), 정신지체자, 입원 중인 자, 시설 입소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2023년도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단위 : 원)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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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95,183(107,509) | 24,266(27,408) |
2인 | 157,035(177,371) | 109,680(123,884) |
3인 | 202,377(228,585) | 152,948(172,755) |
4인 | 247,170(279,179) | 205,217(254,448) |
5인 | 289,638(327,146) | 254,448(287,399) |
6인 | 324,452(366,469) | 291,356(329,087) |
7인 | 377,299(426,159) | 351,294(396,787) |
8인 | 422,318(477,008) | 400,222(452,051) |
9인 이상 | 453,848(512,621) | 433,430(489,559) |
지원내용
진단비 |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최초 등록 시 진단을 위한 비용 10만원까지 | |
진료비 및 약제비 |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및 진단서 발급비용 포함) |
매월 3만원, 연 36만원까지 |
※ 지급시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원신청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청서류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진단서 1부(임상적추정 또는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1부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함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 1부(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당해 연도) 1부
- 신분증 지참
신청장소
- 동남구보건소 옆 별관 3층 동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문의
-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041-521-5000, 팩스 041-521-2659
- 동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41-521-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