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사업목적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단된 대상
*단, 건강보험료 80% 초과 대상은 2023. 3. 10.자 이후 검사자부터 지원 가능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단, 치료비,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기간
- 당해연도 3~8차까지* 영유아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영유아 건강검진 차수별 시기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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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개월 | 18~24개월 | 30~36개월 | 42~48개월 | 54~60개월 | 66~71개월 |
지원방법
- 정밀검사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구비서류
- ①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 문구 필수 포함) 1부
- ②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③ 발달 정밀검사 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 ④ 입금 통장사본
- ⑤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타 서류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문의
- 천안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 041-521-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