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24.1.1.부터 소득기준 폐지
- 외래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 선별검사)를 시행한 영아 ※출산 후 입원 기간 중 난청 선별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청각선별검사 재검(refer) 후 난청 확진을 위해 정밀청력검사(확진검사)를 시행한 영아
신청기한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 1.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명, 코드 정보제공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2.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확진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명, 코드 정보제공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방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확진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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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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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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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24.1.1.부터 소득기준 폐지
- 만 5세 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 만 5세 미만 영유아로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만 5세 미만 영유아로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만 5세 미만 영유아로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 보청기 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❶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❷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❸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❹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