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장치 번호판 발급
개요
-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요비용
- 16,000원 내외
필요서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관청 내 비치 또는 인터넷에서 출력 후 작성)
- 방문자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도장 날인)
-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지참(캐리어에 번호판 고정용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캐리어 부착 후 사진 찍어서 담당자에게 확인
처리절차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구비서류 및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고정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제시
- 신분증 및 외부장치 적합성 확인
- 외부장치 발급 확인서 발급
- 비용 납부 및 외부 장치번호판 부착 후 봉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도장 날인)
유의사항
- 외부장치번호판을 발급 받은 차량은 이전등록, 번호변경등록, 말소등록 시외부장치번호판을 반납 하셔야 가능합니다.
- 영업용 차량은 외부장치용번호판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7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