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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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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부기재내용 : 주소(사용본거지), 소유자명(상호, 명칭), 단체대표자, 국적변경(주민등록번호), 용도 등

주의사항
  • 충청남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이사 오신 경우 차량번호가 전국번호가 아닌 지역번호(예 : 강원○○가 ○○○○)일 경우에는 기존지역번호 변경 없이 등록가능 하며, 다만 전국번호로 변경은 소유자 선택사항 입니다.(자동차등록령 개정 : 2014년 10월 15일)
  •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됩니다.(2003년 1월 2일 시행)
  • 법인·단체·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자등록번호 등이 국적변경으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외국인등록, 거소자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자동차등록증에 등록번호를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요비용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시·도간 변경은 제외)
  • 자동차번호 변경시 번호판수수료
    • 중형 19,000원, 대형 23,000원(보조판 10,000원)
구비서류
시·도간 변경등록
  •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에 한함)
  •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전·후의 내역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내역이 포함된 사용본거지의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자인 경우 : 거소신고증 또는 거소 사실증명서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번호 변경등록 【구 번호 충남○○거○○○○→전국번호○○거○○○○로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내 비치)
  •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
  • 번호판 분실시에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행한 분실신고 접수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 차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등록 【녹색번호→흰색번호】 - 번호변경 안됨
  • 등록 번호판 발급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내 비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앞·뒤 번호판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 차주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법인 또는 사단, 단체의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등의 변경등록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내 비치)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변경전·후의 내역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내역이포함된 사용본거지의 사업자 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함.

  • 단체는 고유번호증 사본
  • 사업용(영업용)은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 신분증 사본(단체대표자 변경시에 한함)
전국번호(○○고○○○○)를 번호 변경 할 수 있는 조건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인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번호의 끝자리 짝·홀수가 같은 경우
  • 소유권 이전등록시
  • 이전등록한 날로부터 60일이내(1회 변경 가능)
  • 시·도변경시
  •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내 비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앞·뒤 번호판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차주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번호판 재교부 【훼손 또는 번호판 규격변경】 - 번호변경 안됨
  • 등록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내 비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앞·뒤 번호판
  • 번호판 규격이 변경된 경우「규격변경확인서」→ 교통안전공단발행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 차주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과태료 처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회 이상 최고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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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팀
담당자 :  
최보람
연락처 :  
041-521-3649
최종수정일 :
2023-02-26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