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개요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는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등 기본제원 및 검사기간 등의 기본정보와 소유자, 소유권이전사항, 변경등록사항 및 압류권 등재여부, 저당권 등재여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는 저당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자, 저당금액 등 저당권에 관한 세부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급기관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 에서 발급가능(직접출력)
차주의 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 및 열람시 수수료 없음
- 전국의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전국 모든 차량 발급가능)
-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방문 시 즉시 발급
수수료
- 수입증지 : 교부 300원, 열람 100원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 등록원부 발급·열람을 신청하는 자가 자동차 소유자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없이 구술로써 신청가능
- 신청인 신분증
신청시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발급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압류해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1.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2. 압류등록한 부서별로 통화하여 압류금액,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을 메모한 후 압류금액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3. 송금 후에는 담당자와 연락하여 입금내용을 알려주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시면 일정시간 경과 후 압류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