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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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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하는 업무이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전등록 기간
    •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이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 충남도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 19,000원, 대형 23,000원(보조판 10,000원)
    전기차 34,000원, 필름형 34,000원 (보조판 10,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세금계산서 첨부
  • 신분증(양수인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방문자 신분증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방문자 신분증
이하 추가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매수자란에 「양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 상 양도인 도장날인(인감증명서 첨부 시)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

주의

  • 법인이 해산, 파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공동명의 신청서(공동명의자 전원 도장날인),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사본
    •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신청시 미방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사본 필요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상속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전 사망 시 제적등본)
  •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확정증명원 원본
  • 상속동의서 및 상속 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에는 상속이전 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대상자가 사망 시 그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확인을 위해 상속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인감날인 시)인감증명서, (본인서명 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법정대리인 확인)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제1004조)
  •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상속 관련 안내문 다운로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 법인등기부등본(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및 사업자등록증-신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구법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관용차량매각
  •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양도인 신청(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법원의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양도인이 직접등록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이 이의신청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전부공개)
  • 장애등급별 혜택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 장애등급, 혜택 정보제공
    장애등급 혜택
    • 일반장애 1급~3급
    • 시각장애 1급~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사용
    • 일반장애 4급~6급
    • 시각장애 5급~6급
    • 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합니다.(2011. 11. 25.시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페이지 참조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 허가서
  •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및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총회 회의록
  • 자동차구입 결정에 대한 서면결의서(정관에 정한 임원의 도장을 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소유자가 교육기관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 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사본
  •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폐차 : 사업 계획 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 계획 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규 :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시에는 관할 시〮군 등록관청에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 필요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 차량 등록 시 차고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소유자가 외국인 경우 - 시행일, 자가용 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정보제공
시행일 자가용 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007.02.01. 대형
2017.01.01 대형+중형
2022.01.01. 대형+중형+소형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 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 절차는 생략됨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소유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 확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소유자가 외국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or 외국인 거소사실증명서
벌칙
벌칙 - 구분, 처분, 관련법령 정보제공
구분 처분 관련법령
  • 전매행위금지
    • 전매행위 :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양도자 → 양수자 (◯), 양수자 → 양수자 (Ⅹ)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 이전등록지연
  • 범칙금 처분
    • 10일이내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의 여부 확인

  •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 원부의 신청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 에서발급가능(본인확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 전국의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FAX민원 신청시 3시간 이내 교부 가능
    • 정부24 「http://www.www.gov.kr」 즉시 발급가능(본인확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압류해제

  •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압류등록한 부서별로 통화하여 압류금액,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을 메모한 후 압류금액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 송금 후에는 담당자와 연락하여 입금내용을 알려주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시면 일정시간 경과후 압류가 해제됩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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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팀
담당자 :  
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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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3627
최종수정일 :
2023-02-26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