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등록
개요
-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등록하는 업무이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전등록 기간
-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이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 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제2조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 충남도 차량 1,000원, 타 시·도 차량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천공, 비천공) 19,000원, 필름, 전기차 34,000원, 대형 23,000원
- 보조판(대형) 16,000원, 보조판(중형) 10,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신분증(차주 본인 or 법인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 or 양수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방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자필이름 가능
- 양도인만 오는 경우 : 기본서류 일체(추가구비서류), 양수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인만 오는 경우 : 기본서류 일체(추가구비서류),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대리인(제3자) 오는 경우 : 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일체,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방문자 신분증
이하 추가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매수자란에 「양수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 사용인감계 첨부
- 공동대표의 법인 : 공동대표 전원 인감증명 첨부
주의
- 법인이 해산, 파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신청 시 미방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사본 필요
- 소유권 공동명의신청서(일반 도장날인)
서명가능 : 본인 방문 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장애인 or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상속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자동차상속협의서(도장 날인) - 소유권을 1인 상속인에게 상속시
- 상속자 및 상속 포기자 신분증 사본 or 인감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상속자)
-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실종)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08. 1. 1.전 사망 시 제적등본
- 주행거리 확인(사진 or 메모)
- 자동차공동명의 신청서(공동명의인 경우)
- 한정승인의 경우 : 판결문(원본), 확정증명원(원본) or 송달확인(증명)서(원본)
- 상속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실종선고판결문, 확정증명원
- 상속 협의가 안 될 경우 : 법원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심판에 따라 등록신청이 가능함
- 상속인(상속협의자중 일부를 찾을 수 없을 때)이 소재불명인 경우
- 방법① 단순한 소재 불명의 경우 : 가정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 방법②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는 경우 :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 방법③ 실종선고 : 사실조회 등으로도 소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경우에 부재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제도
- 구비서류 : 실종선고 판결문, 실종선고자 기준 기본증명서 실종선고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에는 상속이전 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소유권에 대한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대상자가 사망 시 그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확인을 위해 상속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도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or 차량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자필이름 가능
-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행위일 때)
친부 + 장애인 미성년자 공동명의로 등록시 장애인 미성년자 지분을 친부에게 이전시
- 친모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 제출시 가능(친모 사망시 특별대리인 가능) - 친부 법정대리인 불가
친부 + 장애인 미성년자 공동명의로 등록시 장애인 미성년자 지분을 친부가 제3자에게 매도시
- 친부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 제출시 가능
- 미성년 후견인(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후견인 인감증명서(매도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or 차량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법원발급) - 증명서 발급 즉시
자동차도 적극 재산으로 거의 목록에 없음 – 매각허가결정문 받아야 함.
- 매각허가결정문(법원발급) - 처리기간 2 ~ 3개월 소요
- 사망자, 상속자 외국인 경우(외국인이면 공증 필수, 시민권자이면 재외공관 확인 필수)
주의사항
- 외국에 있는 경우 :원본(발급) →한글번역 →공증(본국 - 그나라 또는 대한민국 공증 가능) 또는 그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공사관/ 영사관) 등에 방문해 인증
- 한국에 있는 경우 :원본(발급) → 한글번역 → 공증 또는 한국에 있는 그 나라 재외공관(대사관 등)에 방문해 인증
공증이 안된 서류는 명의이전 절차가 불가합니다.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외국인은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
상속자는 외국인등록번호 or 국내거소신고번호 없는 경우 상속 불가
- 사망자
- 사망진단서 or 시체검안서 or 제적 등본 등
- 상속인
- - 외국인등록증 or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or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 상속(가족관계)을 증명하는 서류【예 : 중국 - 친족관계증명서, 일본 - 호적등본】
- - 상속협의서
- - 상속포기자 각각의 신분증
- - 주소지 확인 동일 서류(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1 ~ 4 중 해당서류 준비≫
- 1.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국내)
-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국내)
- 3. (상속포기자)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발급
(공증 또는 한국대사관)
【예: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 등】 - 4. (상속포기자)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 :
원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서류
【예: 미국, 영국, 러시아 등 –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
- - 인감 또는 본인서명 동일 서류(인감증명서 갈음) ≪1 ~ 3-3 중 해당서류 준비≫
- 1. 인감증명서(국내)
-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국내)
- 3. (상속포기자) 서명인증서 등(해외) -【ex : 미국 - 미국 시민권자의 서명인증서】
- 3-1.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
- 3-2.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
- 3-3.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
- - 동일인증명서
-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필요시)
- 상속(가족관계) 서류와 국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다른 경우(필요시)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
- 상속자 자동차보험가입내역서
- 자동차등록증
- 번역본
- 주행거리 확인
- 그 나라 상속법(번역본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증 : 부부공증) - 필요시
- 출생증명서 – 필요시
- 입양관계증명서 - 필요시
- 친양자관계증명서 - 필요시
- 상속포기서 – 필요시
- - 대리인 방문시
-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외국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청서나 공동명의에 도장(서명)날인.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제1004조)
-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증여인 경우
- 자동차 증여 계약서(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증여증서(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인 경우
-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모든 사항이 다 나오게) 1부
- 미성년자가 장애인일 때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매도시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행위일 때
친부 + 장애인 미성년자 공동명의로 등록시 장애인 미성년자 지분을 친부에게 이전시
- 친모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 제출시 가능(친모 사망시 특별대리인 가능) - 친부 법정대리인 불가
친부 + 장애인 미성년자 공동명의로 등록시 장애인 미성년자 지분을 친부가 제3자에게 매도시
- 친부 법정대리인 동의 서류 제출시 가능
혜택
- 국가유공자 : 1 ~ 7급 : 취·등록세, 공채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장애인 : 취·등록세, 채권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 심한 장애인 - 취·등록세, 공채 면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채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급 ~ 3급)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 장애 등록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구, 장애등급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 페이지 참조
등록 후 특기사항에 면제 사항 기재필
- 미성년자가 장애인일 때
법인이 해산(폐업), 파산한 경우
주의
- 해산(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인 경우법인 재등록 후 명의 이전 가능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청산인))
- 인감날인(청산인)
- 폐업법인등기사항증명서(청산인 표기)
- 폐업사실증명서
- 등기부등본에 청산인인 없으면 법인인감 필요
청산인 지정 안 된 경우
- 법원판결문
- 확정증명서
- 폐업사실증명서
해산 간주된 법인인 경우
- 법인 재등록 후 명의 이전 가능(「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단체가 해산/파산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서
- 대표자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나
매도시 매수자란에 「인적사항」 기재 필
법인합병한 경우
- (신)법인등기사항증명서(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 (신)사업자등록증
- (신)법인인감증명서
- (구)폐업사실증명원
- (구)법인등기사항증명서(폐쇄사항)
- 법인합병계약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or 사업양도계약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or 현물출자계약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법인합병계약서, 사업양수계약서, 현물출자계약서상에 차량정보 기재 필수
페업법인과 법인 경우
- (양도)폐업사실확인서
- (양도)법인이 완전폐업한 경우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양도)법인의 사업자등록증만 없는 경우 : 매도용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민간 자동차 경매(경락) or 조달청 등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 낙찰허가 결정서
- 경락사실확인서 or 낙찰(경락)대금 완납증명원
- 자동차양도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경락사실확인서【원본】 있는 경우 불필요)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 - 취득일자 : 매각대금 완납일
- 납부영수증(법원가압류, 저당이 있는 경우)
촉탁이전(법원 경매 or 공공기관 경매·공매)
- 등록촉탁서 도달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담당자가 낙찰자에서 통보 후 방문
- 의무보험가입, 주행거리확인, 신분증 지참
법인합병계약서, 사업양수도계약서, 현물출자계약서상에 차량정보 기재 필수
- 의무보험가입, 주행거리확인, 신분증 지참
법원판결 or 양도인 신청(강제이전)인 경우
- 양도증명서
- 양도증명서가 없는 경우 : 법원 소유권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or 송달확인(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 해당 협회의 폐차 수리 공문
- 신분증(양도인)
(사단·재단 등) 소속 단체명의 or 일반단체인 경우
- [매도시]
- 양도증명서(직인 날인, 대표자 날인)
- 고유번호증(해당세무서 발행/사용본거지) or 사업자등록증
- 사실증명서(세무서 발행) - 대표자 등 변경 사항 포함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해당단체 발행) - 사단, 재단, 종교 법인에 소속된 단체인 경우
- 자동차매도용 대표자 인감증명서 - 매수자란에 「인적사항」 기재 필
- 단체정관(자산취득 및 처분사항 포함) or 운영규정
- 정관에 따른 회의록 or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서면결의서(차량 매매내용 – 인적 사항 및 도장 날인)
- [매입시]
- 매도 구비서류(일체)
- 이전등록신청서
- 고유번호증(해당세무서 발행/사용본거지) or 사업자등록증
- 단체등록인가서(해당관청 발행)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해당단체 발행) - 사단, 재단, 종교 법인에 소속된 단체인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단체정관(자산취득 및 처분사항 포함) or 운영규정
- 정관에 따른 회의록 or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서면결의서(차량 구입내용 – 인적 사항 및 도장 날인)
- (단체명) 보험가입 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 비법인(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관용차량 매각인 경우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or 관련 공문
-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 양도증명서(해당기관 직인날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차량이 교육기관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 시설 : 평생교육 시설 신고 필증(교육청)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차량이 영업용인 경우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서 공문(해당관청 발행 - 천안시청 교통과)
- 대·폐차 : 사업 계획 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 - 원본 (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or 협회 발행)
영업용 → 영업용으로 등록시 : 양도양수공문, 영업번호판 반납, 영업용 보험가입(양수인)
영업용 → 자가용으로 등록시 : 사업용자동차용도변경(대체) 신고필증(해당조합발행), 보험가입
택시(영업용번호판 대체등록할 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증 차 : 사업 계획 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 규 :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or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변경(주소, 사용본거지, 대표자 등) : 사업계획변경 증명서류 공문(해당관청 발행)
- 영업용 번호판 반납(충남번호 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개 인 : 의사(한의사)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의 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병 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응급환자 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직인 날인), 대리인 신분증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신고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시·군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 2.5톤이상 영업용, 매매상사 상품용은 불필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신고」 페이지 참조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확인증(증명서) - 제주 홈페이지 확인 및 출력가능
- 제주도 (https://parking.jeju.go.kr/proof/issuePrint.cs)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 차량 등록 시 제주시 교통행정과(TEL 064-728-3231~5)
에서 신고 후 전국 시·도의 등록관청에서 증명서 제출 후 등록가능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의)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는 생략됨
소유자가 외국인(재외동포)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or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or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벌칙
구분 | 등록기한 | 처분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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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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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1항(별표3)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 제1항별표3제3호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의 여부 확인
-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 원부의 신청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http://www.ecar.go.kr」 에서발급가능(본인확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 전국의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FAX민원 신청시 3시간 이내 교부 가능
- 정부24 「http://www.www.gov.kr」 즉시 발급가능(본인확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압류해제
-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 등록원부 갑부를 발급받아 압류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압류등록한 부서별로 통화하여 압류금액, 입금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을 메모한 후 압류금액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 송금 후에는 담당자와 연락하여 입금내용을 알려주고 압류해제를 요청하시면 일정시간 경과후 압류가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