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자동차 차령 연장
개요
- 여객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일정 차령을 경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자동차임시검사를 받아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령연장기한
- 차령만료 전 2월 이내
기한 내에 차령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폐차말소 대상이 됩니다.
처리절차

차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차종, 사업구분, 차령 정보제공 차종 사업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 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일반택시(경형, 소형) 3년 6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 소형, 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경형, 소형, 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월 기타사업용 9년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
개요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041-521-5628, 5634
- 교통안전관리공단 천안검사소 041-552-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