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증 재발급
개요
-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 장소
- 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 수수료 600원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만 가능(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
- 전국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FAX민원 신청 시에는 3시간 이내에 모든 차량의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음
- 자동차 대국민포털사이트 http://www.ecar.go.kr, 정부24 https://www,gov.kr
수수료
- 수입증지 700원
자동차 등록증 만재시(변경사항 기재란 부족)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개인 단독 명의
- 본인 방문 시 : 자동차동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차량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공동명의
- 공동명의인 모두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명의인 각각 신분증
- 공동명의인 중 1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미방문자의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명의인 2명 모두 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명의자 별 각 1부씩), 차량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명의자 별 각 1부씩), 방문자 신분증
- 관용차량 : 고유번호증, 위임장(직인날인), 신청서
법인
- 대표자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과태료처분
-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 5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