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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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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교부 신청 장소
  • 공동인증서 필요, 인터넷 발급 수수료 600원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만 가능(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
  • 전국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FAX민원 신청 시에는 3시간 이내에 모든 차량의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음
  • 자동차 대국민포털사이트 http://www.ecar.go.kr, 정부24 https://www,gov.kr
수수료
  • 수입증지 700원

    자동차 등록증 만재시(변경사항 기재란 부족)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개인 단독 명의
  • 본인 방문 시 : 자동차동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차량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공동명의
  • 공동명의인 모두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명의인 각각 신분증
  • 공동명의인 중 1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미방문자의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명의인 2명 모두 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명의자 별 각 1부씩), 차량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명의자 별 각 1부씩), 방문자 신분증
  • 관용차량 : 고유번호증, 위임장(직인날인), 신청서
  •  

법인
  • 대표자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방문자 신분증
과태료처분
  •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 5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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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팀
담당자 :  
황혜경
연락처 :  
041-521-3615
최종수정일 :
2023-05-02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