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ㆍ봉인 재교부
개요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을 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번호판 및 봉인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요비용
- 중형(승용차,승합차-25인승이하,소형화물-4.5톤이하)-> 19,000원 / 필름, 전기차-> 34,000원
- 대형 (대형버스-25인승이상,대형화물-4.5톤이상)->23,000원
- 자동차 번호보조판 -> 10,000원
- 자동차 봉인만 구입시 4,000원
- 이륜자동차(번호판->10,500원.보조판->2,500원)
구비서류
훼손된 경우
- 훼손된 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 소유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도장 날인)
차량번호가 구번호(지역번호)인 경우 신번호로 번호 변경되며 전국번호는 번호판만 교체됨.
번호판 분실(도난) 시
- 분실(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분실신고 후 발급, ※ 분실신고서에 차량 번호 기재 필수)
부착된 1개 번호판은 반납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 소유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도장 날인)
분실 신고된 차량 번호판은 차량번호가 변경되어 발급됩니다.
봉인을 분실하였을 경우
- 자동차등록증
- 방문자의 신분증
제목 구분 과태료처분 자동차 번호판 또는 봉인 재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자동차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때 30만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