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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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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가 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광주민주화 유공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장애인
장애인 등급별 혜택 - 장애등급, 혜택 정보제공
장애등급 혜택
  • 일반장애 1급~3급
  • 시각장애 1급~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14급
  • 취득세 면제(면제 대상 차량에 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 대상 차량에 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 일반장애 4급~6급
  • 시각장애 5급~6급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대상자동차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조건
  •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감면 신청하는 1대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가능 하나 이 경우에는 세금 및 지역개발공채 감면 불가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합니다.
    (2011.11.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차량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의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인감날인),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주의사항
  • LPG자동차 공동명의로 등록 후 세대분리 금지
    • 세대 분리시 LPG사용의 자격이 상실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조치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 등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자동차에 한 하여는 사용가능
  •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세금면제를 받은 경우 세대 분리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 분리또는 차량 양도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됩니다.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벌금 최고50만원)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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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팀,
담당자 :  
소지은, 노진우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3-05-02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