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
개요
- 국가 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광주민주화 유공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장애인
장애등급 |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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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동차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조건
- 대상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중 감면 신청하는 1대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가능 하나 이 경우에는 세금 및 지역개발공채 감면 불가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합니다.
(2011.11.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차량등록시 추가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의 대상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인감날인),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주의사항
- LPG자동차 공동명의로 등록 후 세대분리 금지
- 세대 분리시 LPG사용의 자격이 상실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조치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 등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자동차에 한 하여는 사용가능
-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세금면제를 받은 경우 세대 분리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등록 후 1년 이내 세대 분리또는 차량 양도시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됩니다.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벌금 최고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