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신고
개요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2.5톤 이상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서
- 차고시설(임대 차고 포함)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자기소유 차고
-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 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임대차고
- 주차장 : 주차장 사용계약서
- 임대건물 : 약식도면, 임대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건축물대장 등본
- 임대토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 사용승낙서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차고지가 아파트인 경우
-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확인서(직인 등 날인)
- 주차장사용승낙서에 관리소장 직인날인(아파트 명칭, 주소, 전화)
수수료
- 수입증지 1,500원
과태료처분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법 제70조 제2항 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