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운행허가
개요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허가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임시운행허가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하기 위함)
- 제작자등록증
- 시험 차 운행계획서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입증지 : 1,800원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임시운행 허가목적 | 허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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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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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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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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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내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임시운행 허가목적 |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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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
신규등록시 |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
신규등록을 신청 할 수 없을 때 |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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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 차량출고 시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 100만원)
과태료 처분기준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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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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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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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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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벌칙
- 등록을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항)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시 위의 처분과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