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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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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허가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임시운행허가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하기 위함)
      • 제작자등록증
      • 시험 차 운행계획서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입증지 : 1,800원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정보제공
임시운행 허가목적 허가기간
  • 신규등록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등을 위한 운행
10일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이내
  • 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운행
  • 제작사의 자동차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
40일이내
  • 제작자등의 연구 개발 목적의 운행
2년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 임시운행 허가목적,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정보제공
임시운행 허가목적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신규등록시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신규등록을 신청 할 수 없을 때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기타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 차량출고 시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 100만원)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 처분기준 -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정보제공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1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벌칙
  • 등록을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항)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시 위의 처분과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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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팀
담당자 :  
서정분
연락처 :  
041-521-3625
최종수정일 :
2023-05-02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