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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안내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11-07 조회 247
문의처 041-521-6722
첨부
2023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계획.hwp

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치료기회 제공 등 난치병 치료를 통한 재활·자립을 도모하고자 <2023년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지원근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 산 액) 25,000천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난치병 종류)

-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협심증, 자폐증, 소아마비,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화상, 정형장애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의결한 질병

(지원금액) 20,000천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

병원 치료비 및 약제비 중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간병비, 제증명 발급비용 제외)

(지원기간) 지원결정액 범위 내에서 대상자 사망 및 타시도 전출, 소득 초과 등으로 지원대상 기준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지원

 

(지원제외) 긴급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암 진료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동일 질병으로 치료비를 받은 자

 

(선정방법)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군에서 지원대상 여부 검토 후 추천한 자에 대하여 심의·선정


(신청기간) 2022. 11. 01.() ~ 11. 30.()


 (지원결정) 2022.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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