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내용
- 1. 사업목적
-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동남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 2. 이용대상
- 동남구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
-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유지하고 있는 분
- 정신장애인과 가족
- 센터서비스 동의 후 등록을 희망하는 분
- 3. 이용절차
- 전화상담 및 예약
*타기관 의뢰시 의뢰서 작성 의뢰서 다운 - 내소 및 가정방문
(본인 및 보호자 상담) - 서비스 동의 후
회원등록 - 사례관리서비스
(전화,내소,방문상담/재활서비스)
- 전화상담 및 예약
- 4. 이용안내
- 정신건강상담
- 월~금, 오전9시 ~ 오후6시
- 이용문의: 041-521-5012~4 , FAX) 041-521-5015
- 정신건강위기상담 : 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를 위한 정신건강강좌 및 캠페인 운영
-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선별검사 운영
- 지역 내 유관기관과 정신보건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운영
-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조기개입을 위한 선별검사
-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서비스 지원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정신건강관련 상담제공
- 정신질환관리 및 재발예방,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 대상: 센터등록회원 중 정신질환으로 손상된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
- 일시: 매주 화, 수, 목
- 내용: 심리치료프로그램, 사회기술 및 적응훈련, 신체건강증진프로그램,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 등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 가) 지원대상: 정신질환진단으로 치료제를 복용중인 동남구민 중 건강보험료기준에 적합한 자
- 나) 지원내용: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 다) 지원금액: 월 3만원 상한 (연 36만원까지)
-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가족통장 제출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지참), 지원대상자가 등재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마) 문의: 041-521-5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조기발견 및 예방프로그램 지원
- 정신건강 문제 상담
-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 유관기관 간담회, 교사·부모교육 지원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가) 사례관리 (전화,내소,방문상담/ 회복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자원연계)
- 나)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