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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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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저소득층 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질환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범위
    • 안과 수술 본인부담금 지원(지원기준 및 상한액은 지침에 의함)
  • 구비서류
    • 개인수술지원신청서, 안과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개인정보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절차
    •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 통보
보건소 개인수술지원 서류접수→한국실명예방재단수술지원 검토 및 결정,병원측으로 수술의뢰서 발송→병원수술 진행,수술 후 재단측 영수증 청구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지원 결정 전 수술시 수술비 지원 불가

문의
  • 보건과 진료팀 041-521-2653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www.kfp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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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진료민원팀
연락처 :  
041-521-2653
최종수정일 :
2024-04-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