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제목 |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교통 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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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5-12-31 | 조회 | 10 |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는 매년 부과 기준일 현재(7.31일)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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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물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도 건물주가 교통 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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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5-12-31 | 조회 | 10 |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는 매년 부과 기준일 현재(7.31일)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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