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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유재산이용 안내

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 청사,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 및 보존재산(문화재)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대부 및 매각 대상 재산)

공유재산의 대부

공유재산 대부란?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말함

대부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규정)
대부절차
  • 대부계약 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신분증,인장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 및 현장확인) → 대부료 산출 → 입찰공고 → 대부계약 체결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 1 ~ 5년
  • 대부료
    • 사용면적(㎡) × 공시지가 × 대부료율
  • 대부요율
    • 경작용-10/1,000, 주거용-20/1,000, 상업용등 기타-50/1,000

매각

매각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및 지명·제한경쟁입찰
매각절차

매수신청서 제출(신분증,인장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 및 현장확인, 부서 협의) → 매각액(감정평가) 산출 → 입찰공고 → 매매계약 체결 → 잔금납부 → 소유권이전

공유재산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일반)재산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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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산관리팀
연락처 :  
041-521-5297
최종수정일 :
2024-11-06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