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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화장실 절수정책 :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 및 개선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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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천안시 화장실 절수정책 :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 및 개선
작성자 정** 등록일 2021-03-16 조회 640
첨부  
천안시 화장실 절수 정책 :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법규 준수 건의 (화장실 절수정책의 합법성 확보, 합목적성 확보)

2021년 3월 11일 오후 3시 천안시장님,급수과장님, 급수팀장과의 만남

현황 및 문제점

? 천안시(맑은물 사업소, 환경정책과,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팀)은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절수설비 설치 의무에 관한 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양의 상수도 낭비는 물론 상하수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천안시의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2항의 미 준수로 그 피해는 시민들과 천안시 상수도 예산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임

? 천안시에서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을 지키는데 예산 부족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결코 예산이나 인력문제가 아니고 법 준수의지 문제로 판단됨

?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사항

? 2014년 이후에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된 천안시 모든 건축물 화장실의 양변기
? 천안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모든 양변기
? 천안시 체육시설 화장실에 설치된 모든 양변기
? 천안시 숙박업소 화장실에 설치된 모든 양변기

? 천안시의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사항 해소를 위해서

? 천안시장(맑은물 사업소)은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천안시장(맑은물 사업소)은
- 2014년 1월 이후에 건축허가 되어 사용 승인된 모든 건축물
- 2014년 1월 이후에 건축허가 되어 미 사용 승인된 모든 건축물
- 앞으로 건축허가 될 모든 건축물을 분류하여
수도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천안시장(맑은물 사업소)은 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형식적인 화장실 절수설비 사용실태조사 및 계도를 지양하고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맞게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문박답 후기

박상돈시장님, 급수과장님, 급수팀장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위 내용을 설명드리고 급수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단순명료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보고 솔직하게 느낀점은 박상돈시장님과 같은 분이 10년만 먼저 천안시장이 되셨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천안의 모습으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천안시장이라는 것이 다행이라 느낌니다. 이 민원을 가지고 5년동안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느 실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단 30분간의 시장님과의 만남에서 그 동안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짐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부디 정책제안 겸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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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화장실 절수정책 :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 및 개선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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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천안시 화장실 절수정책 :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 및 개선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3-18 조회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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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다시한번 뒤돌아 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정책제안... 시 입장에서도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하나 준비해 오신 자료의 내용에서 우리시 수도행정에 참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분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배석했던 관련부서장의 종합적인 검토보고서가 제출되면 향후 수도행정의 정책수립에 접목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수도법을 기본으로 하는 수도행정이기는 하나 여타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등)이 정한 사항도 함께 받아들이고 가야 하는 시행정의 입장이 있기에 현재까지는 환경표지인증된 절수설비(기기)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임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이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지금까지는 임의규정이었던 절수등급 표시제에 대하여 의무화 하겠다는 개정법률이 발의되어 현재 의견 조회중으로써 이 법률이 통과되면 걱정해 주시는
사항 일정부분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지고 행정을 하는 우리시입장에에도 부담을 좀 덜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니 참 다행입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 충분히 검토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수도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의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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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화장실 절수정책 :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 및 개선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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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RE: RE: 천안시 화장실 절수정책 :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 및 개선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4-13 조회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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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 을 반영하여
지난 4월5일... 전부서를 대상으로 절수기기 관련 공문이 아래와 같이 시달되었답니다....

현행법상 절수설비(소변기, 대변기)에 절수등급의 표시는 임의 규정이나 (현재 강제규정으로 개정 진행 중)
절수등급이 표시된 절수설비의 절수성능이 보다 높은것으로 확인되어
공공건축물 협의시 절수등급 표시제품을 사용토록 협의의견을 제시 코자 하니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신축.증축.보수공사등에 절수설비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의 5규정에 따른 절수등급이 표시된 제품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끝.

법개정이 빠르게 통과되면 .... 행정입장에 조금더 안정적으로 일을 추진해 갈수 있겠지요
조기 법개정에도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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