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화장실 절수 정책 :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법규 준수 건의 (화장실 절수정책의 합법성 확보, 합목적성 확보)
2021년 3월 11일 오후 3시 천안시장님,급수과장님, 급수팀장과의 만남
현황 및 문제점
? 천안시(맑은물 사업소, 환경정책과, 도시건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팀)은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절수설비 설치 의무에 관한 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양의 상수도 낭비는 물론 상하수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천안시의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2항의 미 준수로 그 피해는 시민들과 천안시 상수도 예산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임
? 천안시에서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을 지키는데 예산 부족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결코 예산이나 인력문제가 아니고 법 준수의지 문제로 판단됨
?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사항
? 2014년 이후에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된 천안시 모든 건축물 화장실의 양변기
? 천안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모든 양변기
? 천안시 체육시설 화장실에 설치된 모든 양변기
? 천안시 숙박업소 화장실에 설치된 모든 양변기
? 천안시의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 사항 해소를 위해서
? 천안시장(맑은물 사업소)은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숙박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천안시장(맑은물 사업소)은
- 2014년 1월 이후에 건축허가 되어 사용 승인된 모든 건축물
- 2014년 1월 이후에 건축허가 되어 미 사용 승인된 모든 건축물
- 앞으로 건축허가 될 모든 건축물을 분류하여
수도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천안시장(맑은물 사업소)은 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형식적인 화장실 절수설비 사용실태조사 및 계도를 지양하고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맞게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문박답 후기
박상돈시장님, 급수과장님, 급수팀장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위 내용을 설명드리고 급수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단순명료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보고 솔직하게 느낀점은 박상돈시장님과 같은 분이 10년만 먼저 천안시장이 되셨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천안의 모습으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천안시장이라는 것이 다행이라 느낌니다. 이 민원을 가지고 5년동안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느 실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할 수 밖에 없었는데 단 30분간의 시장님과의 만남에서 그 동안의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짐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부디 정책제안 겸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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