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내려받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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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2022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031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여성>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4)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6) 기초결과검사지 <남성>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체크된 난임 진단서 1부 (3)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정액검사결과지는 WHO에서 제시한 정액검사 품질기준 항목의 결과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4)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5)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추가서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요망 |
서식파일 |
한방난임 지원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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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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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자격확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정한의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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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