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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그 밖의 권리보호

그 밖의 권리보호

대상
  • ①「지방세기본법」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
  • ②「지방세기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
  • ③「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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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