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및 기준
2020. 3.29일 주민등록 기준 전 시민이 대상이며 ①세대별주민등록표 가구 ②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배우자, 자녀) 등록 가구
지급 금액
지원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지원금액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요일제 운영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초기 혼잡이 우려되어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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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사용처 및 사용기한
지급수단 | 지역제한 | 업종제한 | 사용기한 | 온라인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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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신용,체크카드) | 충청남도 |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가맹점 제외 |
2020. 8. 31 (잔액환급 불가) |
× |
선불카드 | 충청남도 |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가맹점 제외 |
2020. 8. 31 (잔액환급 불가) |
× |
※ 업종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와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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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금액
- ②신청 후 기부한 금액
- ③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의제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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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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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드사 홈페이지(온라인, 5.11.~)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오프라인, 5.18.~)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만원단위)
→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한 카드에 충전 - ② 선불카드 신청시 기부금액 선택(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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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드사 홈페이지(온라인, 5.11.~)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오프라인, 5.18.~)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만원단위)
-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이의신청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20.5.4.(월)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통보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
-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천안시 콜센터 : 041-521-3000 (평일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