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난청조기진단
지원내용
2018년 10월 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
- 출산 후 입원 기간 중 난청 선별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가정출산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의사 판단 하에 실시 시 급여 인정 본인부담금 발생 ⇒ 보건소로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시행일 |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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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지원횟수 | ||
2019년 1월 1일 ~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 | 외래진료로 선별검사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대상 아님) | 본인부담금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2회 | 둘째아이상 기준소득 초과시 예외지원, 맞벌이 감액 |
확진검사
-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 후 난청확진을 위한 검사의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확진 검사를 위한 검사 비용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 지원) - 확진검사 종류
검사명 | 보험청구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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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임피던스청력검사 | F6361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 | F6382 |
크릭유발 | F6383 |
- 소득무관(소득기준 폐지24.01.01~)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보건소로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보청기 지원
- 대상 : 난청으로 확진 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기준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 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영유아 (장애등급 받은 환아 제외)
- 지원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수 확인 필요
제출서류
- 신분증,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산모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포함)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938,2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