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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충청남도 공고 제2021-604호) | ||||
팀명 | 주택안전팀 | 등록일 | 2021-03-30 | 조회 | 407 |
문의처 | 041-521-5711~4 | ||||
첨부 | |||||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연장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방역조치 사항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기간 : 2021.3.29.(월) 00시 ~2021.4.11.(일) 24시 까지 나.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다. 기본방역수칙 강화 : (첨부2)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 [ ★★★공통수칙(모든시설 적용/*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 및 수용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3.29.~4.4) 부여 ★★★ ] (기존)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변경) 기본방역수칙강화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음식섭취 금지(식당.카페 등 음식 목적시설 제외한 모든 업소)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첨부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1-604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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