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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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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계산방법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은 사용량을 검침하여 요금을 산출하며, 1장의 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상수도 요금 계산방법 예시
  • 상수도 업종이 가정용이면서 사용량이 50㎥ 일 경우
    • 1단계 요금(1㎥~) : 50㎥ × 620원 = 31,000원
    •    
    합계 : 50㎥ = 31,000원  고지금액 : 31,000원 +구경별 기본요금
  •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이면서 사용량이 1,200㎥ 일 경우
    • 1단계 요금(1㎥~50㎥ ) : 50㎥ × 1,190원 =59,500원
    • 2단계 요금(51㎥~1,000㎥) : 950㎥ × 1,530원 = 1,453,500원
    • 3단계 요금(1,001㎥~) : 200㎥ × 1,620원 = 324,000원
    합계 : 1,200㎥ = 1,837,000원  고지금액 : 1,837,000원 +구경별 기본요금
  • 상수도 업종이 대중탕용이면서 사용량이 1,600㎥ 일 경우
    • 1단계 요금(1㎥~500㎥ ) : 500㎥ × 1,030원 = 515,000원
    • 2단계 요금(501㎥~1,500㎥) : 1,000㎥ × 1,390원 = 1,390,000원
    • 3단계 요금(1501㎥~) : 100㎥ × 1,590원 = 159,000원
    합계 : 1,600㎥ = 2,064,000원  고지금액 : 2,064,000원 +구경별 기본요금
  • 상수도 업종이 전업공업용이면서 사용량이 1200㎥ 일 경우
    • 1단계 요금(1㎥~) : 1,200㎥ × 990원 = 1,188,000원
    합계 : 1,200㎥ = 1,188,000원  고지금액 : 1,188,000원 +구경별 기본요금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요금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 단, 하수도의 경우 동지역과 읍, 면 지역의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은 업종 및 사용량에 관계없이 (사용량 × 단가) 로 계산 됩니다.
  • 광역지역, 전용공업용 : 170원
  • 혼합지역 : 158.30원

참고사항

  • 상수도 요금은 사용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산하여 고지
  • 업종별 표시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의 업종란 확인
겸업 1종(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계산방법)
※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0조 7항
  •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을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을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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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4-2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