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
지원신청
- 대상 [※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1항에 정의된 자로 재가치료중인 정신질환자(시설입소자, 입원 제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동의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천안시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이하 납부자
- 지원내역
-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실비기준, 비급여 제외
- 매월 3만원이내 연 최대 36만원 지원(진단비 및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 시 지급 가능)
- 지원기간
- 연중
- 1차 서류: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가구원수 확인가능, 신청인이 등재)
- 당해년도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 2차 서류
- 신청서류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등록 동의서 (보건소 비치)
-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또는 진단코드 기재된 처방전
- 주민등록등본(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 포함,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 조제기록부(약제비영수증)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서북구보건소 마음건강팀 041-521-5920
-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041-521-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