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구분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충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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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통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등본상 동거인)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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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
지원방법 |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
· 온라인신청: 정부 24 홈페이지(http://www.gov.kr/portal/main) |
소득판별 기준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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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941,000 | 659,065 | 625,932 | 773,009 |
9인 | 18,555,000 | 659,065 | 625,932 | 773,009 |
10인 | 20,169,000 | 773,009 | 716,880 | 998,828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금액 및 가족 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금액)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보험료 확인 방법
- 1577-1000(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본인확인, 전 달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문의
지원범위 및 내용
구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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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차수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체외수정 (시험관) |
신선배아 | (1~20회) | 최대110만원 | 최대9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
시술비 지급 기준 |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을 지급하되, ·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
지원절차
법률혼 부부 | 사실혼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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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신청(시술시작 전) ➋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➌ 난임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➍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➊ 신청(시술시작 전) - *최초신청시 온라인신청 불가 ➋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➌ 난임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➍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난임진단서 첨부) ※ 사실혼관계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 사실혼관계가 확인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해야 난임진단서 발급 가능 |
시술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서류
구분 | 법률혼 부부 | 사실혼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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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➊신분증 ➋난임진단서 ➌신청서(HWP다운로드) |
➊신분증 ➋주민등록등본(상세) - 부부 각각 1부 ➌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1부 ➍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HWP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에 반드시 신청일자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기간 명시 ➎보증인 신분증(원본, 사본 가능)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난임진단서 사후 징구) |
추가서류 (해당될 경우, 매번 신청시마다 필요) |
· 세대분리가정,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확인가능 서류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 난임진단서(체외수정, 인공수정)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난자채취 시도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및 횟수 차감 결정됨
※ 2023.5.1.부터 지원결정통지서에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6개월)이 기재되며, 유효기간동안 사실혼 관련 서류 추가제출 없음
기타 사항
- 난임관련주사제 투약 가능 의료기관 현황(천안시 전체)HWP 다운로드
-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 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운영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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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난임 환자 및 임산부 | |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 www.nmc22762276.or.kr ※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기관 안내 [표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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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종류 | 면담 (개인상담 또는 부부상담) | |
상담유형 | 내소 | 대상자나 가족 등이 직접 센터로 방문하여 대면상담 |
방문 | 대상자가 내소하기 어려운 경우, 내담자의 거주지나 시설, 연계기관 등 방문하여 상담 | |
상담시간 | 예약제 | (평일) 월~금 09:00 ~ 17:00 |
상담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
- 민간단체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사)난임가족연합회(난임연합회) 1899–1806(www.agaya.org)
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937, 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