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사업안내
치매조기검진
- 대 상 :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지원내용 : 치매선별검사(CIST),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감별검사(뇌 CT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후 서북구치매안심센터 등 방문
* 치매선별검사에 한해 검진 인원이 많을 경우 출장검진 가능(예약 필요)
조호물품 등 지원
- 대 상 : 서북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재가치매환자
- 제공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 지원내용 :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방수매트 등 제공 / 재가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재가치매환자 가스안전차단기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착순 모집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서북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진단기준 : 치매상병코드 F00 ~ F03, G30(300, 301, 308, 309) ~ G31(31.00, 31.82), F10.7(알콜성 치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다름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서북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실종예방사업
- 대 상 : 배회증상 등으로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어르신 인식표 발급(회당 인식표 1박스-80매),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 GPS형 배회감지기 보급
※ GPS형 배회감지기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착순 모집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서북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환자 쉼터 운영
- 대 상 : 서북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로 치매진단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대기자 등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기관 등 연계 전 단기 쉼터(낮 시간 보호)
- 인지재활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본 건강관리(투약관리, 혈압, 혈당 측정 등)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서북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치매가족 지원
- 대 상 : 치매환자 가족
- 지원내용 : 가족교실(치매알기, 돌보는 지혜 등 8회기 교육과정), 자조모임 지원
- 신청방법 : 서북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분 중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서북구 치매안심센터
- 전 화 : 041-521-5740
- 주 소 :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성정동,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옆건물)
구비서류
- 1) 본인(치매환자) 및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가능)
-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치매환자와 신청자(가족)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함)
- 3) 치매치료약 처방전(치매상병코드 반드시 기재) 또는 진단서(소견서) 등 치매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시 치매치료약 처방전 반드시 제출 - 4) 치매치료관리비 입금 통장 사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에 한함)
※기타 치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실 경우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