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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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변경)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산후조리업을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5030(FAX.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산후조리업 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건물평면도및그구조설명서 및 설비구조내역서 2)종사자자격증사본(간호사면허증,간호조무사자격증및영양사면허증) 3)교육수료증(모자보건법시행규칙제17조제4항관련미리교육받은경우) 4)건강진단서(신고하기전1개월이내업자및종사자건강진단결과) 5)백일해예방접종증명서 6)책임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모자보건법제15조의15제2항관련) <공무원확인사항> 7)사업자등록증 8)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9)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10)전기안전점검확인서 2.산후조리업신고사항변경신고 <민원인제출서류> 1)산후조리업신고증 2)변경사항을증명하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3)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건축물대장(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
서식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4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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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