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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상세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동남구보건소(영유아모성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035,5036
접수방법 방문, 인터넷(복지로)
구비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1부.
(3) 휴직 확인자료(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하 유급 휴직자 : 급여명세서)
(4) 예외지원 대상 확인 자료(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비자 F-4결혼이민)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전화문의 요망
서식파일 [별지 1의4]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이용자 자격 판정 → 자격 결정여부 통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3.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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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