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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표로 구분/법적근거, 시설명, 입소대상, 입소기간, 서비스내용, 지원절차, 문의,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법적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제3항
시설명 구세군아름드리 천안새소망의집
입소
-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 만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대상
- 입소일 기준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미혼한부모
입소
기간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24개월(12개월 연장 가능)
서비스
내용
무료 숙식 제공 무상 거주 지원
분만무료지원(산전·산후 지원) 양육지원 및 생필품 지원
출산준비 및 양육지원 일반의료지원
일반의료지원 상담서비스
상담서비스 학력 취득 지원
입양기관 연계 자립/진로지원
학력취득 및 자립/진로지원 여가활동지원
기타지원
기타지원
(자립 및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자립 및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절차
전화상담 – 자격확인 - 입소일정조정 - 입소 - 서비스지원 전화상담 – 내방상담 - 입소 - 서비스지원
문의 041-568-0691, 010-4071-0695
홈페이지
http://www.sesomang.or.kr/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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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