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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배상공제
영조물배상공제에 대한 표로 구분(용어의 정의, 담보기간, 보상대상, 보상범위, 청구방법, 문의처, 조사기관),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1. 영조물배상공제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2. 담보기간
  • 1.1.~12.31.
  • ※매년 4월중 확정게시
3. 보상대상
4. 보상범위
  •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과실에 기인한 사고
  •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5. 청구방법

공제회 유선 신청(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피해자) ※절차는 그림 참고

6. 문의처

041-635-3645(공제회 충남지부)

7. 조사기관
  • 당해연도 보험사 현장 조사
  • ※ 사고조사 협조 필수

사고처리절차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청구를 합니다. 이후 보험사는 사고 접수 및 사고 조사의 절차를 진행한 후 공제회와 사고처리 협의를 거칩니다. 이후 배상급 지급 및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큰 이미지로 보기 +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 2단계: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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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산관리팀
담당자 :  
정태윤
연락처 :  
041-521-5297
최종수정일 :
2023-03-23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