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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회 소개

지역회의

운 영
  • 임 원 진 : 의장 1명, 부의장 1명, 간사 1명
  • 선출방식 : 의장,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간사는 해당 읍·면·동의 예산업무담당자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의장은 해당 읍·면·동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
기 능
  •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
  •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 그밖에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지역회의 의결정족수 - 순서, 내용, 비고 정보제공
순서 내용 비고
제안
  • 제 안 자 : 누구나(위원도 가능)
  • 제안 대상사업 : 제한없음
    ※ 단, 법령상 불가한 사업 등은 곤란
  • 제안건수 : 제한없음
  • 제안방법 : 서면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e-mail,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사업제안)
    ※ ‘현장중심 찾아가는 행정방문’, 이통장, 지역회의시 제안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 가능
예산학교
  •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 : 2월
  • 읍면동별 예산학교 개최
    →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지역회의시 병행 가능
2월 ~ 5월
심의(토의)
  • 제안자 사업설명→담당공무원 설명→지역회의 심의 →(현장방문)
    ※ 현장방문은 여건에 따라 실시
⇒ 퍼실리테이터 적극 활용(예산법무과와 협의)
1~2회
선정
  • 지역회의 투표로 결정
    • 사업별 기표 방식(스티커 부착 등)
    • 1인당 3~5개사업 선정 투표
1회
예산조치
  • 【읍면동 자체 편성사업】--------- 본예산 요구
    • 사업비 : 5천만원이하 사업
    • 건 수 : 읍면동 당 5건이하
  • 【재정전반사업(시위원회 상정)】--- 시위원회 요구
    • 사업비, 건수에 대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시위원회 요구
→7월

천안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시 위원회)

운 영
  • 임 원 진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
  • 선출방식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팀장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기 능
  • 예산과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 지역회의 의견 수렴
  •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운영순서
  • 1차총회 - 분과위원회(1.2차) - 현장방문 - 분과위원회(3차) - 2차총회
총회
천안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시 위원회) 총회 - 순서, 내용,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순서 내용 비고
1차
  • 개 회
  • 성과보고
  • 예산학교 : 전문강사
  • 위원장 선출 : 호선(또는 투표방식)
  • 분과위원회 구성 : 4개분과
  • 분과위원장 선출 : 호선
  • 분과별 첫 회의일정 결정
2차
  • 개 회
  • 분과위원별 제안사업 설명 : 분과위원장
  • 우선순위 선정
  • 전체순위 결정 발표 : 위원장
  • 폐 회

분과위원회

운 영
  • 임 원 진 :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
  • 선출방식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
  •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
  •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기 능
  • 분과별 제안사업 심의
  • 현장방문 확인
  • 분과별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전년도 사업 모니터링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분과위원회 구성방법』

-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1. 같은 읍면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제안사업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의결정족수 - 순서, 내용,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순서 내용 비고
1차
  • 안건 상정 : 위원장
  • 제안자 제안설명
  • 사업담당부서 검토 보고 : PPT 둥 활용
  • 추가사업 제안 : 분과위원 등
1일차
2차
  • 제안자 제안설명
  • 사업담당부서 검토 보고 : PPT 둥 활용
  • 추가사업 제안 및 심의 : 분과위원
  • 현장방문 대상 및 일정 결정
2일차
현장방문
  • 분과위원, 제안자, 사업담당부서 등
  • 관용차량 이용
3일차
3차
  • 추가사업 심의
  •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 전년도 제안사업 사후 분과별 모니터링단원 결정
4일차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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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1-0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