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청년정책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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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공공임대주택 청년계층 확대보급

청년들의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합니다.

사업정보

  • 사업내용
    청년들의 주거안정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합니다.

    ◇ 지원대상 :

    (청년여부)
    1.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 예정이거나 졸업(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4.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직업기준)
    1~2. 대학생 및 청년: 취업준비생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3~4.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직업기준 없음

    (자격요건)
    1. 대학생: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 청년계층: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3~4.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제외대상)
    동일한 유형으로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한 기간의 합산이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을 초과한 자

    ◇ 사업지역 : 천안시(두정동, 부성동, 쌍용동, 입장면, 동면)

    ◇ 사업규모 : 5개소(총 1,440호 중 청년 1,008호)

    ◇ 지원내용 : *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설 및 보급하여 청년 주거안정화 도모

    ◇ 현재 추진중인 사업:
    - 부성지구 행복주택(23년 1월 입주예정/입주자 모집완료)
    - 두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22년 7월 입주완료)
    - 동면/입장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25년 입주예정)
    - 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사업(25년 입주예정)
  • 참고자료

기관정보

담당부서

주택과 주택정책팀(041-521-5701)

연락처

1.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콜센터(최초모집) 1600-1004
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콜센터(추가모집) 042-470-0200

※ 본 정보는 제공 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