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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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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주요민원사무

주요민원사무 - 과별, 주요민원사무 정보제공
과별 주요민원사무
산업교통과
  •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계량기 관리 업무
  • 담배소매업 지정, 직업소개소, 방문판매업 등록
  • 석유, 고압가스 판매업,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업무
  • 승강기 관리, 전기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관리
  • 벼 영농자재 지원(상토,육묘상 처리약제 등)
  • 충전식 분무기 지원
  • 지역특화사업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 특용작물 생산 지도 및 지원관리채소·과수·화훼생산지도 및 조사지원
  • 직거래 판매시설 지원 및 사후관리
  • 부정축산물 단속 및 처분 업무
  • 식육판매업(정육점 등) 영업신고
  • 동물병원·약국 개설 신고 등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교통안전시설물(차선, 반사경, 휀스 등) 관리
  •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관리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
  •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단속
  • 불법주정차 불편신고 접수
  • 무단방치차량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

미사용신고(감면)대상
  • 부과기간 중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신청서류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자료(증빙자료 미 첨부시 제외됨)
신청방법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작성 → 증빙자료 첨부 → 동남구 산업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에게 신청

    우편이나 FAX신청도 가능(신청후 반드시 유선확인 요망)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8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FAX 041-521-4349)

  • 신청기한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증빙자료 : 건물이 미사용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부과기간 전부

      세무서 또는 세무사 직인이 찍힌 서류

    • 전기 및 수도 요금영수증 사본 또는 고객종합정보내역(부과기간 전부)
    • 관리비부과내역서 사본
    •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관리소장직인 날인)
관련규정
  • 도시교통촉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담금의 경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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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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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연락처 :  
041-521-4282
최종수정일 :
2024-09-30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