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주요민원사무
과별 | 주요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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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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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신고
미사용신고(감면)대상
- 부과기간 중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신청서류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자료(증빙자료 미 첨부시 제외됨)
신청방법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작성 → 증빙자료 첨부 → 동남구 산업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에게 신청
우편이나 FAX신청도 가능(신청후 반드시 유선확인 요망)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8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FAX 041-521-4349)
- 신청기한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증빙자료 : 건물이 미사용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부과기간 전부
세무서 또는 세무사 직인이 찍힌 서류
- 전기 및 수도 요금영수증 사본 또는 고객종합정보내역(부과기간 전부)
- 관리비부과내역서 사본
-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관리소장직인 날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부과기간 전부
관련규정
- 도시교통촉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담금의 경감)
기타
- 문의사항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교통행정팀 TEL 041-521-4410
- 신청서 양식
불법주정차위반 홈페이지 안내
- 주소 http://parking.cheonan.go.kr/
- 주정차 위반정보조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