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얼마나 받나요?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기준중위소득(A)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 각 가구별 소득·재산사항을 조사하여 산출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산출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368원
노인복지업무
기초연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자
- 선정기준액
노인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 노인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을 구분, 2020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2023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노인단독 202만원 노인부부 323.2만원
소득인정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근로소득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본재산액공제 : 중소도시 8,500만원
- 금융공제 : 2,000만원
노안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추진
- 경로당운영비(월35만원), 냉난방비(연208만원)지원
노인무료급식 운영 지원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 : 4개 기관, 월 155명 지원
-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 4개 기관, 월 208명 지원
장애인복지업무
장애인 등록 현황(2023년 2월초)
구분 | 계 |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 기타 |
---|---|---|---|---|---|---|---|---|---|
동남구 | 12,784 | 5,373 | 1,249 | 2,056 | 114 | 1,245 | 1,175 | 163 | 1,409 |
장애인복지 급여 지원
주요지원명 | 지급대상자 | 지원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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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기초급여 : 2만원~32만원 부가급여 : 2만원~39만원 |
매월 20일 |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월6만원 보장시설수급자 : 월3만원 |
매월 20일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3만원~22만원 | 매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