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사업기간: 2024. 6. 1.부터~
-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 지원절차
-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HWP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 보존 동의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 보존 생식세포 소견소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HWP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HWP 다운로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 내용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