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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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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사업기간: 2024. 6. 1.부터~
  •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항목: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 지원절차
    1. 지원신청절차 등 (사전신청없이 시술 진행 가능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 등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2. 난임시술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3.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및 청구 보건소 방문 신청) 4.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HWP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생식세포(난자) 동결 보존 동의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 보존 생식세포 소견소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HWP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HWP 다운로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 내용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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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9-0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