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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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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기간
  • ’24.7.1.~ 12.31. (’24.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6호)
    * 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제출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유의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바우처 잔량이 있어도 유효기간 경과시 이용권 소멸
  •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가능함
    (’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재신청 불가)
  •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시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총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보제공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총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보제공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국가전문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천안시 관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주소지에 관계 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함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문의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 041-521-5005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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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9-0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