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기간
- ’24.7.1.~ 12.31. (’24.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제6호)
* 필요 시, 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제출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유의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바우처 잔량이 있어도 유효기간 경과시 이용권 소멸 -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가능함
(’24년에 신청하여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횟수 소진 등으로 바우처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재신청 불가) -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시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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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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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국가전문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천안시 관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주소지에 관계 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함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문의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마음건강팀 ☎ 041-521-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