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 안내
제목 |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 ||||
팀명 | 건축정책팀 | 등록일 | 2022-09-08 | 조회 | 831 |
문의처 | 041-521-5698 | ||||
첨부 | |||||
「기계설비법」('20.4.18. 시행) 제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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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20.4.18. 시행) 제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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