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1. 2.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며,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다목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을 줄이거나 늘린다.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1호 |
50 |
70 |
100 |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1호 |
300 |
400 |
500 |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2호 |
300 |
400 |
500 |
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3호 |
300 |
400 |
500 |
마.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2호 |
50 |
70 |
100 |
바.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1항제4호 |
300 |
400 |
500 |
사.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3호 |
50 |
70 |
100 |
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4호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30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50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
70 |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00 |
자.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5호 |
50 |
70 |
100 |
차.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6호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30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50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
70 |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00 |
카.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30조
제2항제7호 |
50 |
7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