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공지
제목 |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위해관리계획서 대상물질(황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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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 | 등록일 | 2021-06-02 | 조회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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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_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_황산(Sulfuric aci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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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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