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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안내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521-3476)
팀명 521-3476 등록일 2022-01-26 조회 438
문의처 041-521-3476
첨부
(공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안내.pdf
(붙임1)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변경, 과태료 부과기준 ◆.hwp
(붙임2) 과태료 안내문(안).hwp
[별표 2] 충전구역의 표시(제7조 관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hwp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안내

[담당자 :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 김영석 주무관(041-521-347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가
2022.01.28일 부로 시행될 예정이오니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판 부착 등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공문 및 변경조항, 과태료 부과기군 및 안내문(안) 각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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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