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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041-521-5702)
팀명 주택정책팀 등록일 2022-01-12 조회 863
문의처 041-521-5702
첨부
★2022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고문-최종.hwp
(예시)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hwp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2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홈페이지(http://www.cheonan.go.kr)→행정정보→지방보조금→지방보조금플랫폼 및 분야별도우미→주택정보마당→홍보/안내에 구비서류 등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02.16. ~ 2022.02.25.(10일간)
○ 제출장소 : 천안시청 주택과 주택정책팀(☎041-521-5702)
○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 신청 유의 사항
- 지원대상 사업 :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3조
- 총사업비의 70%(단지별 최소4,000만원~최대6,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30%이상 자체부담 확보 요함.
단, 전용면적 60㎡미만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일
경우 80%까지 지원 가능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환수 될 수 있음.


붙 임 :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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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